▲월동무가 심어진 밭의 모습@사진 제주투데이
월동무 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밭을 휴경하거나 재배 지정 품목을 재배할 경우 ha(헥타르)당 420만원을 지원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 및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파종기 이전부터 사전면적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오는 5월27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계통 출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재배했던 필지로서 △재배면적 신고 △제주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필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재배 지정 품목은 녹비·사료작물인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등이 있고 식량작물인 콩, 팥, 녹두, 가을메밀, 밀, 기장 등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경 또는 재배 지정 품목만을 재배해야 한다. 도는 월동채소 생육 시기인 11월 중 휴경 또는 재배 지정 품목 재배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금은 12월 중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전 생산자단체, 농협,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조건 등을 확정했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ha당 380만원에서 40만원 증액한 42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재배지정 품목은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밀, 기장, 유채 등을 추가했다. 식량작물의 경우 정부 수매가 가능하다.

또 산지 출하조절 기능 강화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조금 단체 역할을 확대하고 자조금 단체 및 농협 계통출하 미참여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기로 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력 향상은 물론 제주형 자조금 단체 중심의 자율 수급 조절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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