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비오토피아 진입로. (사진=제주투데이DB)
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비오토피아 진입로. (사진=제주투데이DB)

서귀포시 공공도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 도민과 관광객의 통행을 막아온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시설물을 모두 자진 철거했다. 약 8년만이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고급 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 진입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 3개 시설물이 전날인 25일 오후 모두 철거됐다.

다만, 경비실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콘크리트 양생이 마무리되지 않아 라바콘이 설치된 상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 주민회 측에 ‘무단설치한 시설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한다’ 는 내용이 담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인 행정대집행은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3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의무 불이행시 공익을 해치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주민회 측은 결국 지난 15일부터 철거를 시작, 25일 오후 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민과 관광객은 이로써 각 진입로에서부터 비오토피아레스토랑, 수풍석뮤지엄, 비오토피아 주택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8㎞(1만5498㎡)의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무단 설치물이 생긴 지 약 8년만이다.

서귀포시는 앞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주민회 측에 경비실과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2020년 2월엔 설치물을 모두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은 뜻을 굽히지 않고 같은해 3월 법원에 원상회복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주택단지 내에 외부인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입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폐쇄적 안온함과 쾌적함 등을 도로법 위반행위를 통해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모두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지난 1월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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