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br>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br>

‘오등봉 공원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 심사 제외 조항' 지침이 삭제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제주지사 재직 시절 변경된 지침에 직접 관여한 것이 확인됐다. 

제주투데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이하 평가지침)’에 담겼던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는 심사 위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업체 선정 심사 나흘 전 삭제된 사실을 27일 보도했다. 

28일 취재 결과 변경된 평가지침을 직접 결재한 당사자는 원희룡 전 지사. 

변경 전인 2019년 12월 27일 제주도가 처음 작성한 평가지침에는 전현직 공무원은 심사 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담겼다. 

변경 전 제안심사 지침
변경 전 제안심사 지침

변경 전 지침에 따르면 당시 도시건설국 국장인 이양문 전 부시장, 정책보좌관 출신 이승택 현 이사장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2020년 1월 13일 전현직 공무원 제외 조항이 빠진 평가지침이 새로 만들어진다. 

평가지침이 바뀌고 4일 뒤인 17일 열린 오등봉 공원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이양문 당시 도시건설국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이승택 이사장도 도 추천 심사위로 참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행정부지사가 부재해 평가지침 확정안은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면서도 전현직 공무원이 심사위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당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019년 12월 20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는 “이양문 위원장은 당시 국장이긴 했지만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진행만 했으며,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승택 이사장도 사실상 공무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주도청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으면 민간인이냐. 정책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이승택 이사장은 선거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별정직 공무원이란 별도로 정한 공무원으로 쉽게 말해 계약직으로 보면 된다.

이승택 이사장은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 치러진 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도의 답변처럼 전현적 공무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제외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냐는 질문이 남는다. 

업체 선정 심사에 참여한 이양문 당시 도시건설국장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이례적임을 밝힌다. 합의제 행정 기구라는 위원회의 민주적 성격상 위원장은 통상 민간이 맡기 때문이다.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제공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간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평가해도 되지만 민간특례사업이 생소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제가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문제는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초반 “호반 건설에 제출한 제안설명서만 컬러로 돼 있어 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는 것이 이양문 위원장. 그는 회의 말미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냥 평가하자고 위원들에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양문 위원장은 같은해 8월 서귀포 부시장으로 임명됐으며 이승택 심사위원 역시 같은해 5월 제주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지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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