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퇴임 전 마지막 답변을 직접 하겠다"면서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29일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퇴임 전 마지막 답변을 직접 하겠다"면서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직접 매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국가 차원의 매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9일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퇴임 전 마지막 답변을 직접 하겠다"면서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국가가 매수하는 방향은 아직 말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청원에서 언급한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이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종 사법판단이 어떻게 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다”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면서 “공공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는 방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해당 청원은 '의료 민영화의 첫 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4일에 게시돼 지난 13일에 마감됐다. 이 청원에는 22만4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하여, 의료 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에 등장하는 녹지병원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18년 12월 중국 녹지그룹에 개설 허가를 내준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내 걸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후 병원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병원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측은 이에 반발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6년 4월 776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지었다. 2017년 4월에는 47병상 규모의 병원을 준공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이후 병원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병원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효력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최종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줘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녹지 측이 승소했다.

제주도가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소송과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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