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 (출처=원희룡 후보 페이스북)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출처=원희룡 후보 페이스북)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모 센터의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검사 중 한 명이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의 사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원 후보자는 2020년 재판 당시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4명, 법무법인 소백 소속 변호사 3명 등 총 9명에 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그해 12월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원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를 하더라도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 역시 항소하지 않으면서 벌금 90만원형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투데이와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이상 4개 언론사가 진행한 ‘선택 2022 설 특집 대담’에 출연한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사진=박소희 기자)
허향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사진=박소희 기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중 한 명인 B모 검사는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허향진 전 총장의 사위이다. 소병훈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와 제주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983년생 B모 검사는 사법고시 50회 통과, 사법연수생 41기로 2012년 10월 허 전 총장의 장녀와 결혼했다. 2018년 1월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전입한 그는 해당 재판 직후인 2021년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사발령 받았다.

어제(4월 30일)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 끝에 검찰청법이 통과된 가운데 원 후보자의 재판에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허 전 총장의 사위 B모 검사의 참여, 검사 측의 항소 포기로 인한 재판 종료, 그로 인한 제주지사직 유지 확정 과정이 자칫 ‘검찰 카르텔’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국토교통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는데, 우연하게도 원희룡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검사가 당선무효형 1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90만 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며 “국토교통부와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도 유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유착 의혹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후보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전 총장은 관련 사실을 알았을까. 제주투데이는 허 전 총장에게 사위 B모 검사가 해당 재판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허 전 총장은 “전혀 모른다. 들은 바 없다”면서 “그런 얘기 전혀 안 한다.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8월 5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며 지역 정가에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 달여 후인 9월 9일 허향진 전 총장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고, 국민의힘 도당 내부에서 원희룡 후보자의 개입설 및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허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허 전 총장은 앞서 2018년 6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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