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모습.<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제공>
제주연안 남방큰돌고래 무리 모습. (사진=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이 선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와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 해역에서는 선박을 이용,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투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수보는 앞서 2017년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위반 시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관찰가이드를 보완.개정했다. 관광선박은 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 접근하거나,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싸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돌고래 접근 거리 별 선박의 속력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수부는 또 생태·관광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생태지킴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선박업체들의 관찰가이드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했는데, 올해 점검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이들의 활동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점검결과를 선박관광업계와 공유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관찰 및 관광활동을 할 때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남방큰돌고래는 개체수가 적고 오랜기간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이라면서 "상생요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제주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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