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흴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이익이 3,544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협약서 체결 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2020년 2월 제주연구원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용역 ’ 2차 중간보고에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이익을 3,544억4000만원으로 추정하며 관련 내용은 5월 27일 당시 원희룡 도지사에게 서면보고 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평당 건축비 7,513,535원을 적용할 경우, 비공원시설에서 평당 8,986,465원(= 분양가격 16,500,000원 –건축비 7,513,535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토지 취득비와 공원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평당 초과이윤 8,986,465원을 사업자가 제안한 공동주택 공급면적 54,923평에 적용하면, 비공원시설에서 4,935.6억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공원 조성비 2,952억4000만원(토지 취득비 1,620억4000만원과 공원시설 공사비 1,332억원)을 차감하면,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총 1,983억2000만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중간보고서는 또한 정상이익률을 추가적으로 합산한다. “2019년 ㈜호반건설 영업이익률 15%(무형자산상각비 제외)를 정상이익률로 간주할 경우,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총 3,54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하지만 22020년 12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당 분양가 1,650만원은 높은 분양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수익 추정에 대한 검토의견 또한 보통이라고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역을 담당했던 연구책임자가 “최종보고서 마무리할 때 휴가 중이어서 초과이윤 부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고, 연구진들이 의논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타당성 검증기관의 수장인 제주연구원 원장이 원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상협 연구원장으로 교체됐다. 이후 최종보고서에서 초과이윤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중간보고서 핵심은 비공원시설 사업비가 과다하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적된 초과이윤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들어갔다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민간업체에 수익을 몰아주는 협약은 없었을 것이다”며, “민간에 수천억 원을 안겨주려고 후보자가 검증보고서 편집까지 지시한 것은 아닌지, 원희룡 후보자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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