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내정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내정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일 진행한 원희룡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초반부터 오등봉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거센 공세를 펼쳤다.

특히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승택 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원희룡 후보는 “측근이어서 심사위원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제주도 경관심의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등봉 민간사업자 제안서 심사 당시 제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4명은 제주도가 추천하고, 민간 위원 10명은 추첨으로 이뤄졌는데, 원 후보자 이날 “절차상 도시계획위원장, 환경영향평가위원장, 경관심의위원장,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자문위원장 4명은 자동적으로 포함하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

2020년 1월 17일 진행된 민간사업자 심사에 참여한 제안심사위원회 명단.

그런데 추첨위원 10명을 제외한 제주도 지명위원은 이진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자문위원, 박정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신석하 건축위원회 위원장, 이승택 경관위원회 위원장 이상 4명이다.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환경평가위원장 대신 건축위원장이 포함됐다.

또한 2019년 12월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변경)’ 관련 조항에도 원 후보자가 말한 “4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0인 내외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한해 심사위원으로 임명 혹은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선택 조항이다. 

건축, 도시계획, 조경, 토목, 교통, 환경, 생태, 회계,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제안심사 평가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되는 이승택 이사장의 경우 전문가에 포함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제주도가 민간특례 지침에 근거해 2019년 12월 27일 작성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이하 평가지침)’에는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는 심사 위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평가지침에 따르면 정책보좌관 출신인 이승택 이사장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전현직 공무원 제외 조항은 업체 선정 심사 나흘 전 삭제됐으며, 변경된 평가 지침은 원희룡 후보가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제주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 관련기사 : 원희룡, 오등봉 업체 선정 심사 규정 직접 챙겼다)

또한 제주도가 홍명환 제주도의원에 제출한 제안심사위원회 명단에 이승택 이사장 소속은 경관심의위원장이 아닌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대표로 명기돼 있다.

이에 천준호 국회의원은 청문회에서 “경관위원장 임명권은 제주도지사가 갖지 않냐”면서 “원칙을 변경해 측근 인사가 수조원 사업 심사에 참여한 정황이 있는데 어느 누가 심사를 공정하게 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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