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적발된 렌터카들. (사진=제주투데이DB)
불법영업 적발된 렌터카들.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관련 조례에 따라 도에선 지난 2018년 9월21일부터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불법영업 단속에 나섰다. 

5월2일 기준 총 11개 업체(도내 6곳·도외 5곳) 차량 29대를 적발했으며 도내 등록업체의 경우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 수사의뢰 및 관할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난해 적발된 육지부 등록 렌터카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2곳), 과징금 부과(2곳), 사법기관 수사 의뢰(3곳), 관할등록관청 이관 행정처분(9곳) 등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3곳, 렌터카 등록대수는 2만980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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