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
허향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시자 후보 사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자 허향진 후보는 억지주장이라며 일소했다.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모 센터의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검사 중 한 명이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 사위였음을 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실을 통해 최근 드러났다. (☞관련기사: 검찰 항소포기한 원희룡 '피자 재판'...담당 검사 중 허향진 전 총장 사위도)

허향진 예비후보는 3일 논평을 내고 허 후보는 "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원희룡 장관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마치 검찰과 정치적 거래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짜맞춘 억지 주장을 폈다"면서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허향진 예비후보와 공판검사의 관계를 거론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자, 검찰을 정치적 거래나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물타기 행태"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원 후보자는 2020년 재판 당시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4명, 법무법인 소백 소속 변호사 3명 등 총 9명에 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그해 12월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원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를 하더라도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 역시 항소하지 않으면서 벌금 90만원형 판결이 확정,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허향진 후보는 "원 전지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공판검사까지 알 수는 없고, 사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넘어 검수완박 법안의 반대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검찰을 매도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찌라시’ 수준의 근거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서면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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