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단체로 이뤄져 있는 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3일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도내 14개 단체로 이뤄져 있는 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3일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14개 단체로 이뤄져 있는 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3일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에 소속된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라는 본질을 사라지게 한다. 현장에 한번 발을 들인 여성은 스스로 힘으로 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면서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은 해당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정당화하고, 폭력을 지속시킨다. 이제 더이상 여성들의 희생과 죽음을 강요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홍부경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회장은 "피해여성들은 성매매알선과 데이트폭력, 협박, 스토킹, 사기피해, 불법촬영, 성폭행, 모욕 등 피해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현재 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성매매처벌법은 피해여성이 아닌 성산업 카르텔을 유지하는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법과 제도는 사회의 지향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1999년 세계 최초로 노르딕 모델 성매수자 처벌법을 시행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성매매라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 성평등 인권교육 확대 등 문화적 해결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14개 단체로 이뤄져 있는 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3일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도내 14개 단체로 이뤄져 있는 제주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3일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사진=박지희 기자)

이 단체는 "현재 '성매매 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성매매 피해가 자발적인지, 단순한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저울질 하면서 실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법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면서 "성착취로 여성들이 죽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개인의 선택을 탓하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처벌법은 피해여성이 아닌 성산업을 통해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해는 알선자.구매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장 제3조1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정서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성매매도 이에 해당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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