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대안교육협의회 제공)
(사진=제주대안교육협의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내 대안교육단체인 제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정연일)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특별자치도 후보자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공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출마한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 후보자 전원(3일 오전9시 현재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기준)에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 및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면서 “답변이 들어오는대로 가감없이 정리해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까닭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는 아직도 기존 방식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의 배움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향후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의 육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성을 수용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은 그동안 비인가 상태에 있었던 대안학교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시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함께 담았다.

협의회는 또 “대안교육 지원센터”설립에 대한 의지를 후보자 전원에게 물었다. 대안교육기관과 법정 학교의 교류 및 협력시스템 구축, 지역사회학습자원과의 연계, 교사연수, 등록 사무, 회계업무 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도내 ‘대안교육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른 조례 등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관련 조례가 3개나 있지만 이중 교육청 조례만 지난 3월 개정되었을 뿐 나머지 조례들에서는 대안교육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조차 법률과 달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 협의회는 최종적으로 관련 조례를 단일 조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입장이나, 도청과 교육청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협의회 정연일 대표는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독자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시행돼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면서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만의 대안교육 지원 모델을 만들어 ‘제주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해 가정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교육 지원체계를 갖추길 희망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협의회는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답변을 받아 이를 토대로 비교·분석 정리하여 곧바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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