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4일 오전 제주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반출 의혹을 받는 돌고래체험시설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불법으로 돌고래를 양도·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돌고래체험시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4일 오전 제주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 제출 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찰은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제주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국제멸종위기종 무단 양도.양수 행위에 대해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퍼시픽리솜에 있는 돌고래 3마리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돼 있어 다른 시설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24일 큰돌고래 2마리가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출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고래 무단 반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주퍼시픽리솜의 현장 공개 거부와 제주도청 등 행정기관의 수수방관으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핫핑크돌핀스와 녹색당은 "만약 불법 돌고래 양도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형사처분 대상"이라면서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모두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이동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해양동물인 돌고래를 육상에서 무리하게 옮길 경우 커다란 스트레스가 가해진다. 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몇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두 곳을 처벌하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돌고래 3마리를 몰수, 현재 해양수산부가 구성 중인 '퍼시픽 리솜 돌고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 관리를 맡기라"고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4일 오전 제주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4일 오전 제주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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