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봉에서 바라본 비행기 이륙 장면. (사진=김일영 작가)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 무사증 제도가 다음달 1일 재개된다. 일시 중단된 지 2년 4개월여만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1일부터는 2020년 2월 이후 무사증 운영이 중단된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없이 제주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020년 2월 4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이 제도를 일시 중지한 바 있다. 이로 부터 849일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무사증 재개를 요청해 온 관광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줄줄이 내고 있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내 관광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관광시장은 국제노선 취항과 무사증의 재개가 늦어지면서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이번 무사증 재개와 함께 국제선 노선의 취항으로 제주관광이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내 관광산업은 2년여 동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정책지원에서 소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특히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휴·폐업이 이어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상의는 "외국인 무사증 입국 재개는 이번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도내 관광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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