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2년 ‘탄소배출 없는 섬(CFI·Carbon Free Island)’을 선언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정책보다 10년 앞서 제시된 이 담대한 계획은 에너진 전환과 전기차 보급 두 축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 과제가 됐고, 한국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했다. 제주도가 앞서 제시한 ‘탄소없는 섬’은 한국 사회가 가고자 하는 탄소중립 사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지만, 제주도 탄소배출량은 CFI 선언 이후 오히려 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도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주 전환사회 정책’을 마련했다. (이하 기후도민)

제주투데이는 도민이 직접 만든 '전환사회 정책'을 9차례에 걸쳐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사진=제주투데이DB)
(사진=제주투데이D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2조 2)'

'생태전환교육'은 환경교육을 통칭한다. 생태전환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가능한 삶, 조직문화 및 시스템 등 총체적 전환을 추구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

제주도 역시 환경교육과 관련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제주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모든 도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도지사는 이에 따라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포함,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난 2월부터 도내 환경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 ‘초록몬딱’도 운영 중이다.

2022년 제주도환경교육기본계획을 보면 도내 인구 25%인 17만8000명에게 환경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 예산, 1인당 최소 1만원 확보

그러나 생태전환교육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환경부 환경교육팀 예산은 2019년 기준 12억4300만원이다.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 7조 8497억원의 0.16%에 그친다. 총인구로 나누면 한 사람당 약 240원인 수준이다.

다만 제주도는 1인당 2705원으로 타 지역 대비 가장 많은 환경교육 예산이 편성됐다. 두 번째로 많은 경북(1334원)보다 두배 가량 많다. 

하지만 교육기준이 모호하고, 예산내역도 명확하지 않다. 환경부 교육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법정기관 사업진행비, 시설투자 등 환경교육과 직접적 연계성이 적은 항목도 있다. 어느 항목까지를 ‘환경교육’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뚜렷하지 않다.

기후도민은 이와 관련 생태전환 교육 예산을 1인당 최소 1만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교육부 예산에서 6%를 차지하는 약 5400억원이다.

녹색전환연구소 측은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비용은 지난해 교육부 세출예산 기준 약 276억원이다. 이는 환경교육팀 1년 예산보다 2배 이상 많다“면서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생태전환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도민은 또 생태전환 교육 예산확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2020년 발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년)에는 지역환경교육센터·환경교육도시 지정, 국가와 지역간의 환경교육센터를 연계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해당 교육 예산이 확보된다면 대상을 학생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본 소양과 역량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도민은 또 접근이 용이한 공간을 마련해 지역주민 중심 모임을 통해 도내 현안과 맞닿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교육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을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책결정자·공무원·주민자치회 대상 생태전환교육 필수 이수제도 마련

교육대상도 현재 학생이나 시민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 기후도민은 정책결정자와 공무원 등이 선행적으로 학습해야만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굴과 조례제정, 예산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한해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환경교육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한 대만도 연 4시간 공무원 환경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담긴 ‘제주환경가치 이해와 보전과정’이라는 과목을 운영하고 있지만 필수과정은 아니다. 

기후도민은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시간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의무 필수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청의 경우, 신규 교사 교육과 교사 연수 교육에 환경 교육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도민은 아울러 마을 단위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도 교육을 필수 이수, 시민사회 전체에 교육이 촘촘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들은 시민사회 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안으로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환경 콘텐츠 생성 △지역토론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 정기 개최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동아리 활동 지원 △동네 단위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조례 개정과 함께 시민사회에서 공론화도 이뤄져야만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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