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가운데 유족이 위패봉안실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찾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nbsp;<br>
지난 3일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과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가운데 한 유족이 위패봉안실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찾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당시 불일치된 가족관계 사례에 대해 이달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짐에 따라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에게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2025년)에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는 기존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청구권자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보상금 신청 시에도 사실상 자녀가 파악되지 않으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족관계 불일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를 거쳐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보상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6월1일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은 뒤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에 서면 신청을 통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한 의견(증거)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신청·접수되는 사항은 가족관계 불일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항이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의 실태조사 자료로 이를 활용해 사례 유형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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