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및 읍.면지역 고도완화를 담은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제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999가구에 1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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