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고정신 회장으로부터 자문위원 위촉패를 받는 신기록 공인노무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회장 고정신)는 지난 24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시내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월 월례회에서 여성경제인들의 성공적인 인사, 노무 관련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신기록 공인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자문위원 위촉식은 코로나 19등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여성경제인들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인사, 노무 경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는대 고정신 회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근로계약상의 문제와 노사갈등의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영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라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잘 해결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전문 노무 분야의 신기록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위촉식과 함께 여성경제인을 위한 기초 노동법령에 대한 신기록 노무사의 강의도 진행됐고 이어서 회원들의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하여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공동 이익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경제 단체로 전국 17개 지회로 이루어졌고 제주지회는 1999년 6월 24일 창립하여 현재 3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유일무이한 법정 여성경제단체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의 일부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4월 20일 시행으로 여성기업의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과 소비생활협동조합이 포함되었고 2022년 올해 처음으로 7월 첫째주를 ‘여성기업주간’ 으로 지정되어 시행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여성기업 인식개선 및 여성의 경제 활동 범위 확대에도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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