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6일 '2022년 제주 마을기업 신규교육(입문과정)'을 성료했다.(사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6일 '2022년 제주 마을기업 신규교육(입문과정)'을 성료했다.(사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강종우)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필수 의무교육인 신규교육 입문과정(1차)을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8개 단체, 35명이 참석했으며 사회적경제의 이해, 마을기업 지정요건과 절차, 제주 마을기업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실시한 신규교육은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참여하는 입문 교육(7시간)으로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제주도 마을기업은 현재까지 41개소가 지정됐다.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인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업을 받게 된다.

강종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기업 지정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이를 통해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 3차 입문교육은 오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제주사경센터 마을기업팀(070-4218-5290, 4236-3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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