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24일 오후 제주시 JIBS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24일 오후 제주시 JIBS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6일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부상일 후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 후보는 ‘제주도 전라도화’, ‘전라남남도’, ‘가스라이팅 당한 제주’ 등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을 쏟아내 도민을 갈라치기 하고 언론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시도도 한 바 있다"면서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부 후보의 행태는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구태 결정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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