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메인 이미지. (그래픽=박소희 기자)
지방선거 메인 이미지. (그래픽=박소희 기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 후보자 소속 종친회 회장과 총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종친회 및 종친회 회장 명의로 해당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지난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 24일경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ㄱ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소속 회원들 수십명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고 해당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가 있다.

수 만명에게 발송이 가능한 자동동보통신 방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후보나 예비후보만 가능하다. 또한 종친회 등 사적모임의 경우 그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의 재연을 방지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3호는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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