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br>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 (사진=제주투데이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허가를 내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적 공방이 본격 시작됐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1일 보물섬 교육공동체 외 283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21일 시민사회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꾸린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것이다.

이날 원고 측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크게 3가지 근거를 들었다.

▲도시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제주시가 사업계획단계에서 이뤄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점 등이다.

원고 측은 "제주시는 이미 2016년 현재 시설계획보다 절반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에서 오등봉공원의 경우 반드시 존치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제주시가 도시공원법과 상위계획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위반 주장과 관련, 제주시가 도시공원 일몰 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오등봉공원에는 수십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고 있으니 서식현황과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추가조사를 통해 종합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 원고 측은 도지사가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 364조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주시가 사업자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왔지만 유독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팽팽히 맞섰다.

피고 측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현재 사업 위치와 전혀 다르다"면서 "원고 측은 협의내용 결과 통보를 늦게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측이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원고들은 해당 소송을 걸 수 있는 당사자 규정이 없고, 민간특례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맹금류 등 법적보호종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9일 오후 2시 40분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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