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후보와 김광수 후보(사진=KCTV제주방송)
이석문 후보와 김광수 후보(사진=KCTV제주방송)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31일 이석문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후보 측 김양택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상 신문광고는 본 선거일 2일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31일자 제주도 내 2곳의 조간신문에 이석문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됐다"면서 "이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양택 위원장은 "이석문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후보 측은 "실무자의 착오였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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