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홈페이지)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사무처 관리자 A씨에 대해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체육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B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도체육회는 대구광역시에 있던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했다.  술자리가 마무리된 뒤 사무처 관리자 A씨는 B씨에게 “커피 한잔하자”며 따로 불러내 업무 애로사항 등을 들어주다가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B씨는 “‘싫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A씨를) 밀어내고 제 양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는데 (A씨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며 강제로 제 마스크를 내려서 입을 맞췄다”며 “그 순간 멍해지고 아무 짓도 못 하겠더라.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후 숙소로 돌아갔는데 숙소 앞에서 A씨가 '누가 볼지도 모르니까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며 “방에 들어가서도 수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다음날에도 회식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며칠 전 A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느냐. 조카 같아서 한 행동인데 그걸 그렇게 느낄지 몰랐다’고 말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사실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지금 행사 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이번 주내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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