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소속 사무처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 제주도체육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소속 사무처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 제주도체육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소속 사무처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 제주도체육회가 공식 사과했다.

14일 오전 도체육회 임원 10여명은 제주도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위안의 말씀을 올리기도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부평국 도체육회장은 "스포츠 행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과 체육회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체육회 사무처 관리자 A씨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 뒷풀이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소속 사무처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 제주도체육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소속 사무처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이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도체육회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재권을 다른 직원에게 위임한 뒤 현재 휴가 중이다.

체육회 정관 제30조에 따르면 임원이 체육회 운영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부 회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휴가를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절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씨에 대한 임원 자격 박탈과 체육인 자격정지 등 여부를, 도체육회 인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각각 결정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추행 등 행위를 한 관계자는 경미한 경우 3~5년의 자격정지를,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을 적용한다.

또 도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16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행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 27조에 따르면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도체육회는 연간 2차례씩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A씨도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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