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제주4.3 수형인 유족이 명예회복에 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기자단 공동취재)
지난 3월29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제주4.3 수형인 유족이 명예회복에 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기자단 공동취재)

제적이 없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무연고 4·3수형인 희생자 5명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4·3 당시 불법으로 진행된 군사재판 수형인 중 제적이 없던 ‘무연고’ 희생자 일부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무연고 희생자 5명은 이웃이나 먼 친척 또는 4·3희생자유족회 등을 통해서 신고될 당시 호적이 첨부되지 않은 채 피해사실 신고만 이뤄진 경우다. 

행정이 사실조사를 통해 제적을 확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엔 이웃 등이 희생자로 신고했다가 직계비속의 추가신고를 통해 제적이 확인되곤 했다. 

도는 앞서 4·3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형인 명부상 인물과 공부(公簿·관공서에서 작성 및 비치하는 장부)상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로 확인된 수형인 수는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2125명이다(나머지 405명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사실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다). 이중 무연고 수형 희생자는 10명이었다가 이번 확인을 통해 5명으로 줄었다. 

또 이 과정에서 추가로 무연고 희생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1명은 무연고 수형 희생자 강씨의 아버지, 1명은 무연고 수형 희생자 오씨의 형으로 강씨와 오씨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더불어 제적이 확인된 경우다. 

이번 확인은 제주도 4·3사실조사단이 희생자의 이명(다른 이름) 기록을 확인하고 합동수행단과 유족회 간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군사재판 수형인명부는 호적 또는 제적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을 위해선 해당 인물들을 공부에서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직권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단서가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못한 분들도 문헌 자료 및 증언, 진술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명예회복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방법.

① 희생자 중에서 성명, 본적지 일치하는 사람 확인
② 희생자 결정 내용에서 이명, 아명 및 희생 경위 확인
③ 도의회 피해보고서 등 문헌에 기록된 희생자의 이명·아명 확인
④ 수형인과 돌림자가 있다고 보이는 희생자 기록 확인
⑤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준 제적등본 인물 확인
⑥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준 구 토지대장에 기록된 인물의 가족확인 등
    →문헌을 통해서 군법회의 수형인과 유사인물이 확인되는 경우, 유사인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친족 및 이웃에게 진술 확보
    →유사인물 확인을 못한 경우, 유족회, 실무위원회, 마을 노인회 등을 통한 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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