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우체국본부는 오는 18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체국 택배 배달원들은 7월 1일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측이 제시한 재계약서 초안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고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작년 6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사 임금협상 도중에 사용자측인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노예계약서로 지칭되는 재계약서 초안을 제시하여 노사 간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였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이어 "오는 7월 1일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을 앞두고 갑작스레 전면 개악된 사용자측의 노예계약서에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노조활동 금지 등이 담겨 있어서 노조원 2,700명 뿐만 아니라 전체 우체국택배 배달원 3,800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교섭으로 마무리 국면에 있던 임금협상도 5월말 결렬되고 말았으며 지난 6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는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며 "이에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혀다.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이번 노예계약서 파동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재벌과 대기업 이윤만 앞세우는 정부 정책기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판단하며 우려하는 바"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 배달원들에게 가하는 해고협박과 노동3권 말살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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