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권위원회(신강협 위원장, 고은비 부위원장, 김상훈, 김성훈, 송영심, 조남용)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인권보장 책무의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권기구인 제주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여 도지사의 인권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그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16일 동반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3기 인권위원으로서 제주도지사의 도민들에 대한 인권보장 책무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도지사의 인권보장 책무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내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원회와 소통도 극히 형식적이었으며, 제공되는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인권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도 행정부에 대한 심의, 자문역할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진정을 한 한 도민의 인권침해 진정 마저 내팽개쳐졌다."고 규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인권팀이 제주인권위에 제대로 된 인권업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 협의도 없었으며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고만을 강행하고자 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인권위는 "자치행정국은 도민이 진정한 인권침해사건을 인권위원회에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진정사건을 조사 불가로 종결 처리 해버렸다."며 "이에 제주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자치행정국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인권위는 "도지사의 심의/자문 기관으로서 인권보장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저희 인권위원 6명은 동반사퇴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며, 차기도정에 행정부의 인권보장책무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인권위는 다음 사항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다.

[요구사항]

- 지역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강화방안이 전국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한 제주도행정부의 인권보장체제 무력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 관련 행정공무원들의 부작위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인사조치 및 징계조치하라.

- 향후 인권관련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절차적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인권조례 제23조에 의거해 세부적인 ‘인권시행규칙’을 마련하라.

- 세부적인 ‘인권시행규칙’은 반드시 제주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마련하라.

- 인권정책 및 주요 사업의 시행,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구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하라.

- 인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며, 인권정책의 지속가능한 이행과 확산을 위해 인권침해 사례 조사 등을 맡는 도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라.

- 또한 향후 지역인권보장체제의 안정 및 구체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있는 제주지역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절차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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