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화 부영 3차. (카카오맵)
제주 삼화 부영 3차. (카카오맵)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405회 임시회를 열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동료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내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약 4900호로, 분양전환 중인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2700호 외에도 2000여호가 분양전환 대기 중에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여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자의 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 산정 기준에 준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는 서민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으로 건전한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TF를 구성해 서민을 보호하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 주거복지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예고된 강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조속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국회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영그룹 등에 보낸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