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0일 40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심의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이 고창근 제주도자치경찰단 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0일 40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심의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이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 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역할 확대 방안이 담긴 용역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 단장이 "제주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차별화를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0일 40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심의했다.

용역에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조직 및 인력 설계 ▲국가경찰과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차별화된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발굴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 활성화 등에 대한 연구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자치경찰단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용역내용은 주관적 영역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 단장은 이에 "국가경찰 지휘 하에 이뤄졌던 현재의 자치경찰에게 근본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학계 등은 자치경찰 사무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역사가 없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를 고려해서 용역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고 단장은 "과거 체계를 무시하고 용역을 벌인 것은 아니"라면서 "2006년 창단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로라 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제주의 자치경찰제는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 용역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따져 물었다.

고 단장은 이에 "검수완박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비해 국가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이 비대해진 국가경찰을 견제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견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고 단장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주경찰청 상황부서가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광역자치경찰을 부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 안에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이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경찰청 자치경찰부서(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와 기존 자치경찰단은 명확한 사무 분담이 없이 동일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업무 중복·과잉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실천과제로 내세웠다.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자치 사무를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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