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 정민구 부의장)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상봉)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부터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국민의 자유, 안전,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은 선거 때만 반짝 등장. 선거만 지나면 누가 해도 똑같은 정치. 국민이 유권자로만 존재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벗어나 직접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 정민구 부의장)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상봉)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부터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민자치회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이다. 

주민자치계획 수립, 분과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회칙 수립, 주민 총회 운영, 위수탁 사업 실시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미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비해 권한이 적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두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대표성·자치역량·적극적 활동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 구심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주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읍면동(마을) 자문기구 형태를 띄지만 주민자치회는 마을 자치기구다. 지역 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도록 해야 자치분권, 생활정치, 주민참여, 주민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과 도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현행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주민자치회 규정이 포함된 제주특별법을 발의,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향후 특별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가 이에 대한 사전 준비인 셈.

김필두 교수에 따르면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는 사회보장협의체,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등으로 구성한 마을협의체로 민관 연결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체 맏형이자 지역사회 어른으로 지방의회와 차별점이라면 정치적 중립이 필수다. 

김필두 교수 자료
김필두 교수 자료

 

# 제주형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한 제언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목적인 만큼 마을에 맞는 분과회 조직이 특징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복지분과' '미래분과' '체육문화분과' 이외 '물버들호수 공원홍보 분과'가 있다. 

김 교수는 제주지역에서도 읍면동 특성에 맞게 마을별 의제를 발굴하고, 활동 내용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분과가 구성되면 그에 맞게 운영 세칙을 정하면 된다. 

자치계획 수립도 주민자치회에서 이뤄진다. 자치계획에는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주민참예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이 담길 수 있다. 

서울시 금천구의 경우 분과별 과제 찾기, 분과별 동 의제 공유, 구 정책 공유회, 주민자치회 조정회의, 사업계획서 작성 이상 5단계를 거쳐 자치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사결정 방식.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만 참여했지만, 주민총회는 거주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연령 제한 지역마다 다르며, 세종시의 경우 만 16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 근간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중인 제주도는 인구가 많은 동지역의 경우 주민총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아직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주민자치위 3분의 1 가량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정책 결정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 2020년 12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행정안전부는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필요한 관련 조례안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게, 지침서 격인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김필두 교수 자료

 

토론에 나선 양영일 서귀포시주민차지위원회 협의회장은 이같은 점을 강조하며 주민자치회에 법인격을 부여, 예산권 확보와 사무국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제주의 경우 1999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으나 자치기능 강화보다 문화 복지 기능 강화 측면이 강했다.

김인성 전문위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주도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 의사결정기구라면서 행정기구인 주민자치센터가 양영일 회장이 제안한 사무국 기능을 할 수 있고 했다. 

다만 현재 센터장을 읍명동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도 자치행정과 오임수 과장은 "오는 10월까지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례 제정과 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수순도 밟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 사업예산과 연계해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만으로 재정이 부족해 방안을 고민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법인화 보다는 주민자치회 연계 조직을 대상으로 법인화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민구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및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당진시 주민자치회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제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오늘 정책간담회도 그러한 의미에서 마련하였다.”며 정책간담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도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특별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오늘 정책간담회가 이에 대한 사전 준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필두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양영일 회장과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오임수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