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이 해제됐던 점을 두고 통보했느냐 안했느냐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식품부가 팩트논쟁이 붙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실익이 없는 논쟁이라는 지적이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0시부터 경남도(부산), 전남도(광주), 전북도, 충남도(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5월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5월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타 시도 양돈농장의 추가 발생이 없고 임상검사(188호) 및 역학 관련 농장(83호)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되는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일부 비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도를 제외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단,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하려면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과 협조해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 지역의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육지부 질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반입허용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한 국장은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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