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해당 습지를 방문해 갯게 서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여분간의 목측조사를 통해 갯게 2마리를 발견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습지를 방문해 갯게 서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여분간의 목측조사를 통해 갯게 2마리를 발견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 갯게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 근처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지난 27일 오후 3시 해당 습지를 방문해 갯게 서식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여분간의 목측조사를 통해 갯게 2마리를 발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각게와 말똥게, 갈게 등도 확인했다.

이 단체는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갯게는 1941년 애월읍에서 포획돼 이후 발견되지 않다가 2010년 다시 발견되며 관심을 끌었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성명을 낸 이유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짧은 조사에서 2마리의 개체가 확인된 것은 더 많은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갯게의 서식지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훼손과 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습지 안에는 쓰레기 투기 등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갯게는 해안도로 구조물 바로 옆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 해안도로 주변과 습지 주변에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보호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보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매해 많은 예산을 들여 갯게 인공증식과 방류를 반복하고 있지만 서식지의 훼손과 파괴로 갯게의 서식지와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다수의 갯게가 서식할 가능성을 가진 습지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갯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면서 "제주도는 해당 습지가 갯게 서식지임이 거듭 확인된 만큼 서식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갯게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 갯게 서식지 보호지역 지정하라

1941년 애월읍에서 포획되어 이후 발견되지 않다가 2010년 다시 발견되며 관심을 끌었던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갯게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갯게는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하구지역의 논둑과 제방에 깊은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 개체수가 적어 이들에 대한 생태연구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생물인데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38개 지역에서 확인되던 갯게가 2019년 조사에서는 13개 지역으로 축소되는 등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야생에서의 갯게 개체수는 서식이 확인된 지역별로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만 조사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상황이다. 이런 갯게의 희귀성으로 인해 경남 창원에서는 아파트 공사중 갯게 1마리가 확인되자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긴급히 수립되기도 했다. 그만큼 갯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 단체는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되었단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 습지를 방문하여 갯게 서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여분간의 짧은 목측조사로 2마리의 갯게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각게, 말똥게, 갈게 등이 확인되며 생물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짧은 조사에서 2마리의 개체를 확인했다는 것은 더 많은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갯게의 서식지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훼손과 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실제 습지 안에는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발견된 갯게는 해안도로 구조물 바로 옆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안도로 주변과 습지 주변에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보호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방치된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확인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보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가능하다.

매해 많은 예산을 들여 갯게 인공증식과 방류를 반복하고 있지만 서식지의 훼손과 파괴로 갯게의 서식지와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다수의 갯게가 서식할 가능성을 가진 습지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갯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해당 습지가 갯게 서식지임이 거듭 확인된 만큼 서식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갯게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22.6.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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