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장에서 2022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차별받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제주지역 사업체 노동자 3명 중 1명이 산재사고·직장갑질·노동복지·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 [으쌰!!제주노동] 제주 노동자 3명중 1명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까닭)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장에서 2022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와 18조를 전면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이 없어 5인미만 사업장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제주도 산업구조 현실을 감안해 4대 보험료 노동자 부담금 전액 지원, '일하는 제주도민 조례' 제정 등 실질 임금 상승 방안 정책들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민주노총의 과제’를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제도 및 위장사업장의 확산에 대한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만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다. (그래픽=곽이경 실장)

# 5인 미만 사업장 키워드 : '여성'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저임금' 등

제주지역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총 9만9785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28만6000여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제주지역 사업체 노동자 3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4대 보험 가입자를 근거로 추산하기 때문에 ‘유령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계에서는 2명 중 1명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누가,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을까.

전국 평균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연령대로 따지면 고령노동자가 많았다. 

통계청(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4.8%.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성 노동자(178만6000명)가 남성 노동자(189만8000명)보다 11만 2000명(51%) 더 많았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남성 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도 전체노동자 중 청년(34세 이하 578만1000명)이 고령노동자(55세 이상 517만4000명)보다 더 많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고령노동자(31.7%)가 청년노동자(27.2%)보다 더 많았다. 

(그래픽=곽이경 실장)

다만 제주지역은 역전 현상을 보였다. 

5인미만 사업장 여성 노동자는 49.8%, 남성 노동자는 50.2%로 나타났으며, 청년노동자는 26.9%, 고령노동자는 25.3%로 집계됐다. 

곽이경 실장은 이같은 현상이 제주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반증한다고 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약 82%가 5인미만 사업체로 구성, 남녀노소 상관없이 '복지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뿐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만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7.5%인 반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60.5%로 과반을 차지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임금도 적어졌다.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72만원인데 반해 5인미만 사업장은 181만원으로 94만원 적었다.

제주지역은 164만원으로 더 낮았으며,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은 4만 5000명(18.8%)이나 됐다. 

곽이경 실장은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지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임금체불과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율(6만명 8.7%)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초단시간 노동자는 8만명(13.3%)으로 강원도(20만명) 다음으로 많았다. 

(사진=박소희 기자)
토론자로 나선 오상원 민주노총제주본부 정책기획국장. (사진=박소희 기자)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만 차별하자!

오상원 민주노총제주본부 정책기획국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차별 정책을 펼치자"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 

제주도는 현재 일자리 창출 기여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4대 보험료 사업주 납입분을 기존 80%에서 전액으로 확대, 올해 8월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5인 미만 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오상원 국장은 섬이라는 한계, 제조업 등 고임금 일자리가 없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 예산 투입이라면서 노동자에게 4대 보험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면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고 했다. 월평균 220만원 임금 노동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약 20만원 정도라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하자고 했다. 

현재 정부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 청년들에 매월 5만원 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을 제주지역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적용하면 5만원의 임금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강검진 수검률은71.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97.7%, 50~299명 사업장은 93.9%, 50명 미만 사업장은 90.9%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79.3%에 그쳤다. 

오상원 국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검진보상비 지원'을 제안했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사진=박소희 기자)
지난해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사진=박소희 기자)

또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에 앞장선 울산 북구 사례를 들며 제주도도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조례'를 제정하자고 했다. 

울산 북구는 2020년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노동자가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된 후 시민건강연구원-울산 근로자건강센터-울산 사회적경제공동체가 협약을 맺고 '울산 취약 노동자건강증신센터'도 운영 중이다. 

노동권을 시민기본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기도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도 주목하자고 했다. 

해당 조례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상원 국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의지만 있다면 '일하는 제주도민 조례' 제정 및 지원 사업은 당장 올해부터 집행 가능하다고 했다.

오 국장은 "제주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에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편성되고 있다. 예산 편성만 잘 한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차별받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만 차별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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