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개개인의 건강정보 또는 의료기록이 외국자본에 넘어간다면?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주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기도 한 이찬진 변호사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제도 쟁점과 도의회의 과제’ 주제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 중국계 병원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국내 의료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계속 걸리는 게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만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산업화”라고 짚었다.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의료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진료나 의료 정보가 가장 많이 집적된 나라”라며 “외국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전 국민의 건강보험 상 진료정보가 외국의료기관에 연구 또는 산업화 등의 목적으로 (국내 의료법인과)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또 “외국 영리병원에게 이 빅데이터 제공을 허용하는 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주지 않겠느냐. 과거 기준대로 접근해야 할 게 아니라 아주 긴장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 역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아직 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의료 영리 쪽으로 투자한 게 없지만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 건강정보들이 외국 자본의 보건의료 산업화용으로 이용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법률근거규정인 제주특별법과 경제특구법 내 특례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제주도와 도의회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도민 대다수의 압도적인 의견이라는 걸 내세워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입법적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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