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농협 조합장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농협 조합장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귤농협 조합장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감귤농협 노사는 2010년부터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성실교섭의무란 노조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서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 의무를 뜻한다.

그러나 노조는 감귤농협 조합장이 2017년부터 노사간 신의성실원칙 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단체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농협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지난달 3일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다음해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 무력화와 노동 통제를 통해 감귤농협을 조합장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조합장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감귤농협 단체협약은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사용자의 해지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방적 협약해지 통보는 노사관계를 파탄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감귤농협의 정상적 운영과 감귤농가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감귤농협이 '비정규직 휴가차별 철폐,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성실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귤농협 조합장은 불법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철회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불임금의 지급과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국 농.축협 노동자들로 이뤄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제주본부는 도내 감귤농협과 대정농협, 서귀포농협, 서귀포시축협, 성산일충봉농협, 안덕농협, 애월농협, 중문농협,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한림농협 등 12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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