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관광시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관광사업자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출 실행을 하지 못했던 영세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특별보증 대상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총 45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보증하고 대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 보증서가 발급된다. 

단 재보증 제한대상기업이나 지자체 시책 특례보증(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보증잔액 보유기업, 도 타 기금 중복 지원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문 전 홈페이지 예약 후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후 발급된 보증서로 재단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지원은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보증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 상황에서 도내 관광사업자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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