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없는 선진 제주시를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 운영기간 : 2003. 9. 1 ∼ 2003. 11. 30(3개월간)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세무1·2과 및 도내 제주은행(단, 고지서 1매당 5백만원 이하)
○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 재산압류, 예금·급여 압류,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 문의처 : 제주시 세무1·2과 / 750-7282, 750-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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