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가스사업자 등의 허가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서 보호시설까지 획일적인 안전거리 규정이 폐지된다.

또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저장능력별로 안전거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기존 50m에서 10t이하 48m, 10t초과 20t이하 54m, 20t초과 30t이하는 60m, 200t 초과는 78m로 저장능력별로 안전거리를 세분화했다.

또한 용기보관실 면적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은 30㎡ 이상, 고압가스는 가연성과 불연성 가스가 각각 10 ㎡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주거·상업지역에는 가스판매사업과 영업소 및 충전소 허가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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