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주도의 행정구조를 1특례시 2행정구의 모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용역보고가 오후 2시 제주도청 ‘제5차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에서 있었다.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안)’ 서는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시스템만 개편하는 점진적 대안과 행정체제를 (가칭) 제주특례시와 행정구로도입하는 혁신적 대안 두 가지가 제안됐다. 

이 회의에서 김우남 부위원장은 “제주특례시가 되면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데 지방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이를 제한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수진 위원은 “시·군을 일률적으로 3만명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옳지 않으며 읍·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위원은 “혁신적 대안이 혁신적이지 못하다”며 “2개 행정구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읍·면·동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상윤 위원은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를 한 것은 12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존의 도와 4개 시·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세욱 자문위원은 “중간의 시·군을 없애고 제주도와 읍·면·동의 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에 따른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오는 10월 1일 최종 보고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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