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 서귀포시에서 제정 시행하던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 운영조례와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관리운영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으로 통합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5일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갖고, 일부 조항을 조정하고 원안대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 수정 사안은 전시실 대관과 관련해 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 중에도 휴관할 수 있으며, 단체 관람객 기준을 종전의 20명에서 10명을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수정 의결에 따라 이중섭 미술관과 기당미술관 운영조례를 통합 제정한 조례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립 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현재 이중섭 미술관에는 명예관장이 없으나 기당미술관에는 명예관장이 위촉돼 예산에 의한 활동비가 지급되는 만큼 조례상에 그 직무와 위. 해촉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이중섭 미술관에 한해 도민에 대해 미술관 관람료를 50% 할인해 주고, 이중섭미술관의 기획전시실과 기당미술관의 일반전시실을 전시실로 동일하게 대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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