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이사회와 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노조원들이 여의도 사옥 옥상의 방송용 철탑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KBS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KBS 이사회와 KBS노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허종완 부위원장, 윤형혁 광주지부장 등 KBS 노조 조합원 2명은 25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송신 안테나에 올라가 ‘결사반대! 들러리 사추위’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KBS 청원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는 ‘KBS 송출망 불법 점거 관련’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일부 노조집행부가 핵심 송출망이 설치된 시설을 점거한 채 국가 기간방송의 기능 중단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KBS 역사상 유례없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일로 KBS 경영진은 법과 사규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에 따르면, KBS노조 집행부 2명은 이날 오전 KBS 본관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의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건물 옥상에 위치한 송출탑을 점거했다. KBS 본관 옥상의 송출탑에는 수도권 1, 2TV와 수도권 동부지역의 표준 FM 관련 송신장비가 설치돼 있다.

KBS는 “만일 노조집행부가 이들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수도권 동부지역에 방송서비스가 중단된다”며 “KBS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시청자인 국민이 KBS의 주인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KBS의 기능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집행부의 송출시설 무단 점거와 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방송중단 사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무선통신의 방해를 금지한 전파법 82조 1항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사태 이후에 올 모든 법적,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 집행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 노조는 27일 오전 5시부터 사장추천위원회와 낙하산 사장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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