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인 무사증 입국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회장 이길현)는 20일 국회 현경대 의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관광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도 관광협회는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중국인 체류지역 확대 또는 제주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영사사무소 설치 등을 건의했다.
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관광객이 20~30대층으로 변화하고 있고 단체보다는 개별관강을 원하고 있어기존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을 2인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 무사증 입국제도는 제주에 한정됨에 따라 제주관광 후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이 제한돼 관광특수를 기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현경대 의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등으로 무사증 제도의 전국 확대는 어렵지만 2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윤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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