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돈의 대한 거래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이용해 4200만원을 빼앗은 윤모씨(39. 북제주군 구좌읍)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께 양모씨가 재산상의 거래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갚아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더구나 윤씨는 양씨에게 제주시내 한 공장에서 일을 시켜 돈을 갈취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윤씨는 '돈을 빌린 건 놔두더라도 일한 것은 줘야 될 것 아니냐'며 따지는 양씨에게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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