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1대 교육감선거 투표 당일날에 모 후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 시점에 대해 시기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제11대 교육감 선출 투표가 시작된 15일 오전께 모 후보가  4일전 소견발표 후 자택에서 선거인 등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함께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1명의 선거운동원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전자는 선관위의 자체 적발이고, 후자는 모 후보자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발조치를 당한 모 후보와 이틀 후 선거 운동 방해를 신고한 모 후보측은 동일 인물이다.

▲ 투표일 오전 10시 50분께 검찰에 고발 접수

이날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접수한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쯤.

이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12시 현재 1919명 가운데 965명 선거)에 이른 오후 12시께 선관위는 검찰 고발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 일때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따른 소문은 빠르게 퍼져 한때 각 후보 진영 선거 관계자들이 '고발 당한 후보자가 누구냐'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고가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투표가 시작됐는데 선관위가 한 후보에 대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간다"며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강모씨(36.제주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접대하는 경우는 모든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 아니냐"며 "이 보다 더했다는 소문도 파다한데 유독 한 후보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적발 4일  뒤 고발 조치'

실제 선관위가 적발한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혐의는 지난 11일 일요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2차 소견발표회 후 발생한 사건이다.

선거단속반이 현장 적발한 사안인데도 사실을 확인하는데 무려 3-4일 이상이 걸린 셈이다.

따라서 외부 고발이 아니라 자체 적발인 점을 감안할때 보다 신속한 조사 및 준비 여부에 따라 고발시기를 앞당 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한 규모(20여명)가 커서 조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관련 증명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투표일날 검찰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 후보진영 한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10일) 전부터 '조수미 티켓 배부'와 '학교운영위원에 금품 살포' 등의 소문과 함께 사전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여론이 파다했지만 이에따른 선관위의 조치 결과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선관위가 이날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기 전까지는  각 2건씩의 '경고'와 '주의'가 고작이었다.

▲  '당초 예상 뒤엎어....'

다른 후보 진영은 "선관위의 고발조치로 인해 해당 후보가 당초 예상됐던 득표수에 크게 못미친 것 같다"며 "이로인한 영향으로 1위 당선자의 득표율이 50%를 간신히 넘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투표를 지켜본 한 선거 관계자는 "결국 1차 투표에서 큰 표차로 교육감의 당락이 결정되는 바람에 고발조치를 당한 모 후보 관련  파장 여부는 미약하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왠지 찜찜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어째튼 이날 투표 결과는 당초 2강 구도 예상과 달리 2위로 예상됐던 후보는 3위로 밀려나면서 2위(380표)와 3위(368표)간 투표차는 단 18표차에 그쳤고 1위(966표)와 2,3위간 투표차는 무려 600여표 차이로 크게 벌어졌다.

이에따라 결국 1위 오남두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간신히 과반수 이상(50.8%)을 획득,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안팎으로 가능성이 제기됐던 2차 투표는 완전히 물건너 간 셈이 됐다.

이와관련 도선관위 관계자는 "두 사건을 묶어서 처리하다보니 일정상 투표날이 됐지만 많은 선거인의 투표가 이뤄진 후였다"며 "당일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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