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제주도내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근거로 '북한 영화 상영식'을 든 것과 관련, 행사를 주관한 단체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상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이하 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이들의 친북활동 정황 증거라고 판단한다는 '북한영화 상영회'는 우리 단체가 주관한 행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와 같은 당 현직 위원장 B씨,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총장 C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9년 2월 제주에서 '북한영화 상영회'을 열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일종의 사상교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해당 친북활동의 정황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압수수색해서 해당 DVD를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영한 북한 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통일부에 북한영화상영 승인 허가를 받은 후, 통일부에서 직접 제작한 DVD를 받아 상영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해당 DVD는 상영회 이후 통일부로 반환했다"면서 "현재 그 영화DVD의 주인은 윤석열 정부"라고 힘줘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번 사안은 조선일보를 필두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로 이어지는 전형적 공안정국 조성시도"라면서 "‘이태원 참사’, ‘무인기 대응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은 정치적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면서 "지금 조성되고있는 공안정국 또한 도내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우리는 윤 정권의 탄압에 단호히 연대해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면서 "이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지난 2018년 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북한영화 특별상영작으로 정식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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