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공익근무요원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복무기강 확립에 나선다.

17일 북군에 따르면 최근 군본청과 읍면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중 일부가 사건·사고를 일으키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근무요원 활용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근무분위기를 쇄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군은 근무부서 실과 주무담당과 사업소장, 읍면 총무담당이 공익근무요원의 출근상황 확인과 업무량 부여, 퇴근전 업무추진실적 점검 등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월 2회 직무·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복무부서장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분기별로 군부대 정훈장교 등을 초빙하고 복무자세와 정신훈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근무복을 동·하절기로 지원해 복장 통일을 기하고 기관별로 근무요원중 반장을 선출하여 자율운영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북군은 또 복무이탈 및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확대 시행하여 사고재발 방지와 복무기강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1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타부서(기관)로 복무부서를 변경하는 순환근무제와 분기별 선발된 우수공익요원에게 포상휴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단합행사와 회식 등 각종 자체 모임에도 동참을 유도해 소속감을 키워나가는 한편 비정규인력을 점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북군지역 공익근무요원은 행정보조와 질서계도 등 12개 분야에 본청 34명, 읍면사무소 70명, 직속기관 7명, 사업소 8명 등 총 119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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