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회의를 열어 4·3 왜곡 행태 대응 관련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왼쪽은 강병삼 제주시장, 오른쪽은 이종우 서귀포시장. (사진=제주도의회)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회의를 열어 4·3 왜곡 행태 대응 관련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왼쪽은 강병삼 제주시장, 오른쪽은 이종우 서귀포시장. (사진=제주도의회)

최근 제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4·3 왜곡 현수막이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다.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회의를 열어 4·3 왜곡 행태 대응 관련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75주년을 맞는 4·3희생자추념식을 앞두고 보수정당이 설치한 4·3 왜곡 현수막과 극우 단체가 4월3일 당일 예고한 집회에 대한 행정 대응을 묻는 자리로 진행됐다. 

문제는 제주도와 행정시인 제주시 간 입장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것. 

앞서 4·3 왜곡 현수막은 지난 21일부터 내걸렸으며 도는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의 불법 여부를 물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해당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제주시 노형동에 게시된 현수막(사진=독자 제공)
제주시 노형동에 게시된 현수막(사진=독자 제공)

도는 해당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물었고 선관위는 ‘포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도지사·도의회 의장·도교육감과 함께 현수막 설치 단체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내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도의 대응에 이날 회의에선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과연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라 보는 건가”라며 “4·3특별법에 명시된 정의 부분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4·3특별법 13조에 따르면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4·3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단지 선관위 답변을 가지고 정당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건 소극적인 행정의 전형이다. 정말 철거가 불가능한가”라고 질타했다.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회의를 열어 4·3 왜곡 행태 대응 관련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고의숙 교육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회의를 열어 4·3 왜곡 행태 대응 관련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고의숙 교육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박호형 의원도 “해당 정당이 얼마나 제주도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벌이겠느냐”고 분개했다. 

이에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신을 중심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조 국장은 “(현수막을 철거하려면)법적 근거 규정이 중요한데 법률의 어느 부분을 적용해서 해당 홍보 행위가 부당한지 해석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행정시와 논의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강병삼 제주시장의 입장은 달랐다. 위법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 

이날 고의숙 교육의원은 “옥외광고 관련은 제주도가 행정시에 위임한 사무다. 제주시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 제주시장은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 정당활동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제주시 직원이 선관위를 방문해서 4·3특별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직접 문의를 했다”며 “구두로 답변 받은 건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13조에 위배되는지를 외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한권 위원장은 “제주시는 4·3특별법 13조에 근거해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고 철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며 “도에선 소극적 해석, 시에선 적극적 해석을 하고 있다.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제주시장은 “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으나 조금 전 업무보고 회의가 시작하기 직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이 부분은 미처 도와 논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회의를 열어 4·3 왜곡 행태 대응 관련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한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회의를 열어 4·3 왜곡 행태 대응 관련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한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한권 위원장은 “간단하게 묻겠다. 제주시는 4·3 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것인가”라며 확답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 시장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 철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한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해당 현수막을 4·3특별법 위배로 보고 철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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