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심지내 난개발을 막아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관관리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2월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4월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는 등 도심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8일에는 경관관리 기본계획안이 공개됐고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으로 있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도 실시계획에 따른 기술용역이 늦어지고 있어 추진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제주시는 실제적인 집행계획을 담을 경관관리시행계획 기술용역 평가서 제안공고를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2차례나 걸쳐 냈으나 신청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근거로 집행계획 용역을 2월중에 발주해 올 하반기까지 완료한후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되던 도시경관관리계획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로 늦춰지게 됐다.

시는 집행계획 용역에 따른 신청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업내용에 비해 책정된 용역비 1억5400만원이 너무 적고 과업기간도 짧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담아내야하는 시행계획 용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한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관관리 기본계획 어떤내용 들어있나

지난 8일 공개된 제주시 도시경관관리계획 기본계획안은 경관유형을 산악, 해안, 하천, 시가지, 진입부 등으로 나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악경관은 한라산과 주요 오름에 대한 조망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오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축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관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고, 단지별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해안경관에 대해선 해안도로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물론이고 형태나 색채 등도 규제를 둬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천경관에 대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개하천을 복원하고, 하천변 건축물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제시했으며 역사문화생태경관지구에 대해선 주요 경관자원을 활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가지 경관인 경우 경관 장애요소인 전주 등을 지중화하고 녹지체계와 연결된 가로수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거지 경관에 대해선 기존의 저층을 중심으로 건축돼 있는 단독주택지의 규모는 현상태에서 유지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때는 인접 블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 규모로 계획하기로 했다.

진입부 경관지역에는 시를 대표하는 수종을 도입해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경관관리계획 주민간 이해관계 첨예

이처럼 도심미관을 보호하기 추진되는 경관관리계획은 당위성에는 거부할 수 없는 대의명분을 갖고 있으나 각종 규제가 불가피 함으로써 주민반발도 없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축을 설정한다거나 건축물의 높이, 형태는 물론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주민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힐 수 있다.

집행계획 용역에 따른 제안공고를 2번이나 냈는데도 신청업체가 없는 것도 상대적으로 편한 학술용역과는 달리 이같은 껄끄러운 내부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에 이어 실시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주민 재산권 규제에 대한 반발여론 때문에 실제 집행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도심경관관리계획은 그 타당성이나 당위성에서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규제라는 측면이 있어 향후 어떻게 실시계획용역이 나오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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