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조례 개정과 관련, 제주도가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구성.운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개선,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겸수렴에 들어갔다.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오는 6일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샵'을 갖는다.

이날 5개주제와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 도내외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일반 도민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다.

제1주제는 '일괄 처리 기구 구성.운영 방안'(차진용 인베스트 코리아 종합행정지원실 사무관). 제 2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세지원제도의 경쟁력'(강기춘 제주대 교수), 제3주제 '영상산업진흥지구 육성방안'(고창균 제주관광대학 교수) , 제4주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국제고 설립방안'(양진건 제주대 교수) 등이다.

도는 아울러  150여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의견 수렴을 거쳐 스터디 그룹을 통한 검토작업을 통해 2월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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